학회 정관

2011년 1월 제정

2013년 4월 개정

2017년 7월 개정

2018년 4월 개정

2018년 11월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계산과학공학회”라고 칭하며, 영문으로 "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Sciences and Engineering"으로 표기한다.(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산과학 및 공학 또는 이에 관련되는 학문 연구, 산학연 협동 및 국제교류증대를 통하여 계산과학 및 공학 분야의 발전, 보급, 응용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에 두고, 총회의 결의로서 각기에 분사무소 및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계산과학공학 관련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계산과학 관련 도서, 각종 문헌자료, S/W 및 H/W에 관한 일체의 정보의 수집, 관리 및 배포
4. 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한 지원 및 공동 해결을 위한 산학연 협력단의 구성 및 운용
5. 계산과학공학 연구사업의 혁신 유도와 안정적 연구 개발 지원
6. 계산과학공학 연구의 장려, 연구업적의 심의, 표창 및 포상
7.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교류
8. 기타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5조 (기구)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이사회
2. 분과위원회
3. 지부 및 분회
4. 사무국
5. 기타 필요시 한시적인 위원회

제6조 (학회 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분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으로 분류한다.

제8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 본 학회의 가입은 회원이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계산과학공학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2. 학생회원 : 계산과학공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된 자
4.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연구소, 회사, 학교, 학과 등의 기관
5.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가 승인한 정회원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회, 강연회 등 학술회합 참여 및 학술지에 투고
2. 학술지의 무료 배부 및 일반 출판물의 구입에 대한 편의
3. 총회 의결권 (단, 정회원에 한함)
4.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0조 (회원의 탈퇴)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원서를 작성하여 학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이 본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차기회장)
3. 부회장 4~8인(수석부회장 포함)
4. 이사 20~30인
5. 감사 1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단임제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방법)

1. 현 회장단 임기내에 차기 수석 부회장을 선출한다. 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되며, 정회원 10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정회원 10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한다.

제15조 (차기회장 후보등록 및 선거)

1. 차기회장 후보는 총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2. 선출방식은 총회참석 회원의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로 선출한다.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6조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학습하여, 차기 년도의 학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단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본 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현 임원이 차기 임원이 선출 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제17조 (임원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세체납의 상태에 있는 자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았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사무국) 사무국에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1. 본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산학협력 활성화 및 산업체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학협력분과위원회를 둔다.
3. 본회의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4. 분회의 주요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개최 45일 전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가.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나.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총회는 정회원 1/4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의결권 결격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의 결의권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제17조 4항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 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4.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1. 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재산의 증가분
4. 기타 수입

제27조 (회계연도) 본 학회는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1.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 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 (의사록)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2.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3. 당 법인 총회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회 의사록에 서명한 등기이사의 서류(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하여 공증 절차를 진행한다.

제31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해산학회의 재산 귀속)

1.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귀속된다.

제33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한 초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